■ 이 주의 논문
홍종현,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7, 263~294쪽.
본 논문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언론 규제의 방향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과태료, 통보의무 부과 등 “규제기관의 감독‧통제권의 강화”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한 조화로운 균형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개정논의를 살펴보고 그 연혁적 고찰에 기초하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와 면책요건 그리고 위법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법제를 분석‧검토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플랫폼에 기반한 뉴스유통,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는 문제점을 헌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공공성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이슈 등에 대한 언론법제 개선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어 언론법·언론학 연구자들에게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문초록> 현대인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인식대상인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중층적 구조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영상, 사진, 글 등)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정보의 양은 늘어나고 소통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 내용의 정확성과 지혜로운 통찰력이 생겼는지는 의문이다. 인터넷 신문의 의의와 요건을 검토하여 이들이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언론환경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신문 등 언론매체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율의 사각지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적정한 규제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자율규제의 활성화, 시민의식 제고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은 인류의 역사에서 최근에 발생한 중대한 기술적 진보로 평가된다. 미국과 EU는 이를 규제하는데 있어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자율규제와 국가의 규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함으로써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신문 등 뉴미디어는 전통적인 언론매체들보다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언론의 공공성, 진실성,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규제는 ‘언론에 대한 관제(管制)와 관치(官治)’로 변질될 수 있으나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세분화하여 인터넷 신문과 포털업체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과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경우에도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 면책요건 그리고 위법행위와 책임성에 상응하는 (비례적)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