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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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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본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논문 심사 및 발간 >

1. 학회지는 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 논문주제의 독창성, 명료성

- 연구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독창성

- 연구 타당성 및 논리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사용된 자료의 정확성 및 충실성

-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정확성

- 학문적 기여도

4. 심사 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각각의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게재가 3점, 수정 후 게재가 2점, 수정 후 재심사 1점, 게재불가 0점을 부여한다.

- 편집위원회는 3명의 심사위원 심사결과의 점수 합산으로, 7~9점은 ‘게재가’, 5~6점은 ‘수정 후 게재가’, 3~4점은 ‘수정 후 재심사’, 0~2점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본 학회 학술대회의 구두발표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면제되며, 면제된 1인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가’이다.

-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하며,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심사위원 중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 수정 후 재심 결과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투고자의 2차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추가수정요청)’ 중 하나로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을 게재논문으로 확정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근무지 소속인은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6.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7. 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8.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

9.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

10.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논문의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2.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편집 및 발간 >

1.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며, 논문 목차의 순서는 논문 접수순으로 한다.

2. 2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1차 원고의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 한다.

3. 2차 원고 교정은 1차 교정 원고를 중심으로 출판사에서 출판대상논문을 교정하며, 교정된 논문의 완성도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검수한다.

4. 투고자는 출판사가 교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검수한 논문을 최종 검수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최종 검수한 논문을 제출하면 논문의 저자정보(저자명, 소속, 직위), 연구비 수혜기록, 학위논문 표기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후에 학술지를 발간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개정된 본 규정은 19권 1호(2020년 1월 1일 투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