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 어린이 미디어 학회(가칭)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미디어 활용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보급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학술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학 협력을 통하여 건전하고 교육적인 미디어 매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학회는 회장이 근무하는 대학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유아교육과 미디어와 관련된 학술연구
2. 학술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과 간행
3.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
4. 그 외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국내외 대학의 영·유아교육 및 미디어 분야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자, 영·유아교육 및 미디어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영·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미디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자
2. 학생회원: 국내외 대학의 영·유아교육 및 미디어 분야 학부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자
3. 평생회원: 본 학회의 4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4. 기관회원: 영유아교육 및 미디어 관련 대학 및 기관 또는 단체로서 입회원서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
제 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참석 및 표결할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2.학생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권리
2)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
3.평생회원과 기관회원의 권리는 정회원에 준한다.
제 7조(회원의 의무)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이거나 5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 해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9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명예이사 및 일반이사) 30명 이상
감사 2명
제 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임원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1인 후보자로 추천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학회장을 선출한다.
2) 회장은 부회장과 임원이사, 일반이사를 임명하고, 명예이사는 전임회장으로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 혹은 4년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집행이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① 기획부는 학회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 대내외 사업 제안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학술부는 학술대회 및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부는 회원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편집부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의 편집, 발간,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⑤ 홍보부는 대내외 홍보,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⑥ 총무부는 본 학회의 회원 관리, 회계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⑦ 국제부는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직원)
본 학회에는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본 학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제 14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들이 연서로 요구할 때 개최한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단, 결석 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만 산입하며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16조(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결정 및 승인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7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임원이사, 일반이사, 명예이사)로 구성하고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 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1/3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조(정족수)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20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과 예산
3. 사업보고와 결산
4. 회칙 제정 및 개정
5. 그 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장 재정
제 21조(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평생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제 22조(회비책정)
정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원의 평생회비 및 기관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23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제 1조(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3의 발의로 제안되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2주일 이상 공고된 후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즉시 공표 시행한다.
제 2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제 3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5월 26일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12월 1일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12월 7일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