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이일호 (2025). 플랫폼 시대,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의 보호 문제 – 디지털 소진 논의는 끝났나?-. <비교사법>, 제32권 제3호, 115-144.
본 논문은 최근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디지털 소진’ 논의를 민사법, 소비자보호법,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권리소진(exhaustion)’ 법리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장치로서, 저작권자의 이익과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법상의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권리소진 법리(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가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초록> 콘텐츠의 제공 및 향유 방식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매체의 양도라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콘텐츠가 담긴 매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소유자, 즉 소비자에게 사용과 처분이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유가 지닌 소비자 보호적 기능이라고 관념할 만하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는 구매에서 구독으로 변했고, 콘텐츠의 중고 거래는 물론 계속적 이용까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모색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보되었던 권한, 즉 사용과 양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한지 역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계약을 매매로 의율하는 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다운로드 콘텐츠에 일부 준용할 수 있을 뿐이다. 도리어 소비자 보호법제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저작권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데, 아무리 콘텐츠 제공자에게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제공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작권법 역시 오랜 기간 소진의 원리를 채택·운영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단, 이 소진 원리 역시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저작권법 학계 및 실무계 내에서 소진의 디지털화, 즉 디지털 소진이란 키워드 아래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민사법, 소비자보호법 및 저작권법의 논의를 통합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전개된 논의를 짚고, 저작권법상 소진 원리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또 이것이 디지털 소진 이론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논의를 위한 몇 가지 논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