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8. 31. 제 정
2019. 12. 31. 개 정
이 규정은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어린이미디어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담긴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6.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과정에서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연구자는 연구결과물 발표 시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8. 연구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등과 같이 일련의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혹은 문장구조를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변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장이 회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의결권을 부여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5.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 및 반론 등의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제기 방법)
1.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는 회장 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전자우편, 혹은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이때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5.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의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제보가 접수되었거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한다.
2.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제8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란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 혹은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3. 편집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제보내용과 예비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편집장위원장은 예비조사 종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장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제보의 구체적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부정해위 협의 및 관련 연구과제, 조사위원 명단 및 조사 절차, 심의 결정의 근거 및 이유,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와 그밖에 관련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6.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위의 일련의 모든 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9조 (본조사)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장단에게 서명으로 보고하며,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조사결과 및 근거, 제보 내용,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조사위원 명단,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제10조 (판정)
1. 판정이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통보서에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의)
1.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이 난 경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학회 학술지에서 대상 논문의 게재를 철회한다.
3) 연구 지원비 수행의 경우는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사무국에 보관 한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게재 신청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을 활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게재 신청 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