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 | |
【기조 발제 】 (13:30~14:30) | □ 주 제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발 표 : 토리야마 쿄이치 교수 (와세다대) 통 역 : 강영기 교수 (고려대) |
【제1주제 발표】 (14:30~15:10) | □ 주 제 : 한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이익보호 발 표 : 정준혁 교수 (서울대) |
【제2주제 발표】 (15:10~15:50) | □ 주 제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와 주주에 대한 직접 책임 인정 여부 발 표 : 박준선 교수 (제주대) |
【제3주제 발표】 (15:50~16:30) | □ 주 제 : 이사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명문화 타당성 검토 발 표 : 강영기 교수 (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