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 이철송 석좌교수(건국대)
회사법의 公理로서의 주식 평등의 원칙
제1주제 발표 中村信男(와세다대)
일본 회사법상 캐시아웃 거래·사실상의 의결권종류주식의 이용과 소수주주 보호
제2주제 발표 和田宗久(와세다대)
일본의 공시제도 인포스먼트 현황과 향후 과제
제3주제 발표 藤林大地 (세이난카쿠인대)
상장회사 리스크정보 공시와 민사책임
제4주제 발표 김홍기 교수(연세대)
회사법의 강행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 : 비상장 합작기업에서의 지배구조에 관한 합의를 중심으로
제5주제 발표 김이수 교수(부산대) :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윤리 교육 : 김은수 연구교수(경북대)
연구자를 위한 해외 연구 윤리 동향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