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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별거제는 이혼 숙고 기회될 것" [법률신문, 2025-05-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9

···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법정별거제도’에 관해 발표했다. 안 위원은 “자녀 등 가족 관계를 고려해 바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정별거제도는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선택지이자 이혼을 숙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별거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이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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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원문 바로가기> https://www.lawtimes.co.kr/news/20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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