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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12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환경부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과 환경산업육성,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도 친환경설비투자(융자) 사업 2월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친환경설비투자(융자)

-예산규모: 500억원

-접수기간: `22.2.14 09시-2.18 18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시스템 http://keiti.re.kr)

-금리현황: `22년 1분기기준 1.82%(분기별 고정, 변동금리)

 첨부파일
[붙임_3]_친환경설비투자_포스터.jpg
[붙임3]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_포스터(20220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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