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리회계학회 사무국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확대 시행 방침에 따른 정관 수정건에 대해 회원분들의 이메일을 통해 임시총회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학회의 정관 수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회원(영구회원 및 연간회원)분들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안건을 참고하시어 8월 28일 (금)까지 학회사무국 maak1994@gmail.com 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정관수정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수정 1 < 신규 추가 >
제 7 장 해산 제 31 조 (해산결의) 본 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한다. 제 32 조 (해산시의 재산) 본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서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의 타 법인에게 귀속한다. |
2) 정관수정 2 < 신규 추가 >
제 6 장 - 제 30 조의 3 항 추가 제 30 조 3. 당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내용은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maak.or.kr/)의 기부금 현황 자료실에 이듬해 1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참고 :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실은 완성되어있음) |
3) 정관수정 3 < 개정일 추가 >
< 수정 > : 개정일 추가 7차 개정일: 2020년 08월 31일 (참고 : 온라인 총회 예정 종료일 기준, 총회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 위 안건에 대한 승인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 안건의 동의여부에 따라 각 안건에 대해 아래 빈칸에 ‘찬성’, ‘반대’로 회신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aak1994@gmail.com)
학회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정관수정1의 건 : ( )
- 정관수정2의 건 : ( )
- 정관수정3의 건 : ( )
한국관리회계학회 사무국 배상
회 장 김 진 배(고려대)
총무이사 김 응 길(숭실대), 이 건(창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