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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0169호

     


2018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초빙하여 국내연구개발현장에서 공동연구하도록 지원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의 2018년 1차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1. 사업 목적


  ㅇ 중견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

  ㅇ 국내 연구기관ㆍ대학ㆍ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


2.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기초분야, 기계․소재․항공우주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화공․생명과학분야, 자원・해양・환경・건설·에너지분야, 과학기술정책 및 기타 과학분야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바이오 신약, 첨단 소재, 재난 재해 대응 등 국내 민간의 R&D 역량이 부족하고 정부의 기술공급자 역할이 중요한 전략분야 우대지원

   (참조 :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17.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나.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


 다.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 (산업체의 경우 3∼12개월 지원 가능)

※ 초빙과학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개시

 라. 지원내용 :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초빙과학자 인건비 : 월 300~1000만원(초빙과학자 평가에 따라 차등)

※ 단, 산업체의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중소기업 90%, 중견기업 70% 지원)

  - 유치 경비 : 최대 12.6백만원(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등)

   ※ 이사비는 12개월 활용과제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초빙과학자 총 인건비의 10%(현금 필수) 외 추가 15%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해야함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2018년도 제1차 선정규모 : 30명 내외

※ 2018년 사업 확정예산 및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초빙과학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17년 동 사업 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재신청 가능(별도 양식 작성)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 : ‘17.10.31(화) ∼ ’17.11.29(수)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7.11.30(목) 18:00 (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주의사항 : 마감시간 직전은 접수가 폭주하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요망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 이용

http://www.kri.go.kr

<연구책임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ND 시스템)

<주관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ERND 시스템)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임),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초빙과학자 계정이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

※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탑재 확인 등)


 다. 제출서류 : [참고2] 제출서류 목록 및 [붙임] 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부([붙임1-1] 또는 [붙임1-2]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선택하여 작성·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2] 양식)

  - 청렴서약서(사업비 통제·관리 및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붙임3] 양식)

  - 초빙과학자 최종학위증명서, 최종경력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초빙과학자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초빙과학자 영문 초빙 수락서(자유양식)

  - 기업부설 연구소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의 경우)

  - 동 사업 전(前) 회차 과제 결과보고서(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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